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