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9조의2(청문)제5장 회계법인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

제39조의2(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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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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