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제5장 회계법인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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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