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7조(해산)제5장 회계법인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

제37조(해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회계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7조(해산) 2단 1 · 3단 2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3.28>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