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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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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