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5조(경업의 금지)제5장 회계법인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

제35조(경업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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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