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1조(명칭)제5장 회계법인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

제31조(명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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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명칭)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