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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