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8조(장부의 비치)제4장 권리와 의무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8조(장부의 비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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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