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무직원)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0조의18 준용규정이 법령제46조 회원에 대한 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사무소의 개설 다음 조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