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3조(사무직원)제4장 권리와 의무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3조(사무직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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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무직원)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