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장 등록 및 개업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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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