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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5.9>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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