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제21조(이의신청 특례)제6장 보칙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장 보칙

제21조(이의신청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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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1.23>

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1.23>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