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제3장 행위의 제한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장 행위의 제한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현행 (2026-10-29)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