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제3장 행위의 제한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장 행위의 제한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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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① 선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은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