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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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