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7조(결정의 경정)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97조(결정의 경정)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