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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