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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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