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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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