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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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