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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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