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현행 (2026-10-30)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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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