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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