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이전 조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다음 조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