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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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