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절 납세담보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제2절 납세담보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