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