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이 법령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이 법령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지방세법제31조 특별징수 다른 법령지방세법제37조 이미 납부한 등…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7 과세표준 확정신…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24 수정신고 등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28 결손금 소급공제… 다른 법령소득세법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 상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4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