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5절 서류의 송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칙제5절 서류의 송달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현행 (2026-10-30)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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