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장 보칙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