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장 보칙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개정 2023.3.14>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