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1조 처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다음 조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