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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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