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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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139@2026-10-02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