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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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지방세징수권(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ㆍ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그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