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2절 범칙행위 처벌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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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