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제2절 과세권 등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칙제2절 과세권 등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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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개정 2021.12.7>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