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2절 범칙행위 처벌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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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