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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2.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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