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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