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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2026-10-22 시행분 기준 2026. 10. 22. 시행 · 일부개정 제21573호 조문 132 · 삭제 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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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명칭 등
    4. 제4조등기
    5.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설립
      2. 제8조인가의 요건
      3.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4.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5. 제10조정관 기재사항
      1. 제11조조합원의 자격
      2. 제12조삭제
      3. 제13조자본금
      4. 제14조출자금 등
      5. 제15조양도
      6. 제16조탈퇴
      7.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8. 제18조제명
      9.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10. 제20조조합원의 책임
      11. 제21조삭제
      12.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1. 제23조총회
      2.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3.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4.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5.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6. 제27조임원
      7.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8.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9.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10.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11.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12. 제29조삭제
      13. 제30조간부직원
      14.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15. 제31조임기 등
      16.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17.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18. 제34조이사회
      19. 제35조이사회의 소집
      20.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21. 제37조감사의 임무
      22. 제38조감사의 대표권
      1.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2.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3. 제41조자금의 차입
      4.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5. 제43조상환준비금
      6.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7.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8.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9.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1. 제46조사업연도
      2. 제47조회계 및 결산
      3.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4. 제49조법정적립금
      5. 제50조임의적립금
      6. 제51조특별적립금
      7. 제52조손실금의 처리
      8. 제53조이익금의 처분
      1. 제54조해산
      2. 제55조합병과 분할
      1.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2. 제57조청산인
      3. 제58조청산잔여재산
      4.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5.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1. 제61조설립
      2. 제62조회원
      3. 제63조자본금과 출자
      4. 제64조정관 기재사항
      5.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6. 제66조회비
      7. 제67조해산
      1. 제68조총회
      2.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3. 제70조대의원회
      4.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5.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6.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7.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8. 제73조직원
      9. 제74조이사회
      10.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11. 제76조감사위원회
      12.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13.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14.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15. 제77조연수원
      1.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2.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3. 제79조자금의 운용
      4.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5.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1.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2.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3.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4.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5.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6.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1.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2. 제80조의9업무
      3.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4.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1.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2. 제82조출자액의 감소
    1.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2. 제83조의2경영 공시
    3.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4.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5.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6.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7.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8.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9. 제86조경영관리
    10.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11.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12.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13.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4. 제87조삭제
    15. 제88조파산신청
    16. 제88조의2파산관재인
    17.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18. 제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19. 제90조삭제
    1. 제91조삭제
    2. 제92조정부의 협력 등
    3.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4. 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5.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6. 제96조권한의 위탁
    7. 제97조공제사업
    8. 제98조청문
    1. 제99조벌칙
    2. 제100조양벌규정
    3. 제101조과태료
부칙 3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573호, 2026. 4.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8조의2 및 제7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71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은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임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상임으로 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7>까지 생략
<60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60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15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34호, 2024. 9. 20.>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4제6항 중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9853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립되어 있는 임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롭게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9565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당선인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로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2.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④ 2023년 11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11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55조에 따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조합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에 따라 합병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제4항 단서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27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1.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임 이사장 임기 만료일까지
2.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5조(이사장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시선거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259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14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25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03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2호, 2020. 3. 24.>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등"으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292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앙회가 조합을 갈음하여 예탁금등을 변제하기로 결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824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57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67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장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장의 임기만료 등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여유자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으로부터 예치되는 여유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조합의 상임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 법 시행 전까지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조합

부칙 <제12382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5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상임 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일까지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 및 제76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39호, 2011. 8.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6호, 2011. 7. 21.>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682호, 2011. 5. 19.>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중앙회의 사업"을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5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제39조제3항, 제42조, 제69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3조제1항, 제83조의2, 제83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ㆍ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4항ㆍ제5항, 제86조의2제4항ㆍ제5항, 제86조의3제1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제3항ㆍ제4항, 제96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5항,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제76조의3제4항제3호, 제78조제5항, 제81조제4항, 제83조의3제2항, 제86조제1항제5호, 제86조의4제1항ㆍ제2항, 제86조의4제5항ㆍ제6항, 제86조의5제6항, 제89조제5항, 제89조제8항, 제99조제2항제4호 및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40호, 2008.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⑬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145호, 2006.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88조의2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7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957호, 2003. 7.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4절ㆍ제86조의2제5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금의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출자금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에 대하여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앙회 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전문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및 중앙회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회장 및 이사로 보되, 그 중앙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중앙회의 자금차입 및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행한 자금차입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경영관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임된 경영관리인에 대하여는 제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256호, 2000. 1. 28.>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56호,2000.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06204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면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상임이사장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의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②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임인 이사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인 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이 법 시행당시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자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임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중앙회의 상임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장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72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장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187호, 2000. 1. 21.>

부칙(산림조합법) <제6187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된 중앙회"를 "설립된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제06018호, 1999. 9. 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6018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 본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78조 및 제83조"를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5호,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제05982호, 1999. 5. 24.>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9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05739호, 1999. 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506호, 1998.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합회의 폐지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안전기금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인가, 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중앙회에 대하여 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신고ㆍ납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금과 관련한 중앙회의 권리ㆍ의무는 예금보험공사가 포괄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금과 관련한 등기부 또는 각종 증서등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예금보험공사로 본다.
⑥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전에 안전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ㆍ장부ㆍ자료등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83조의18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9.7, 2000.1.21, 2000.1.28>
제4조 (연합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었던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는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신용협동조합연합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그 직원의 고용관계는 중앙회가 포괄승계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각종 증서에 표시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조합이 중앙회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총회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의 대의원총회의 결의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총회의 결의로 본다.
제6조 (정관의 변경)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선출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다.
②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일까지로 한다.
③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4조제1항제5호 다목(내국환 업무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ㆍ운용과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사 의무 선임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법률 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는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