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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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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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