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5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조공제사업 다음 조 제9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