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중앙회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다음 조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