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제5장 보칙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5장 보칙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