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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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6.4.2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2026. 10. 22. 시행분 (참고)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6.4.2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