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제4장 감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4장 감독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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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조합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본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