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제6절 회계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6절 회계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현행 (2026-10-29)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제1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